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목적
- 청소년들을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,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.
법적근거
-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단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주요기능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제시, 자문 및 평가 -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, 토론회,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