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치기구

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운영위원회란?

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
목적

-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·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.

법적근거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주요기능

-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
-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반영
-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